개인 피해자, 법무법인 선임 민·형사 줄소송 예고증권·은행 등 판매사, 라임 상대 대규모 법적 대응 대신證 ,TRS 계약사에 내용증명...업계 분쟁 격화
무엇보다 이번 라임 소송전은 단순히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은행·증권)들 상대로 한 것을 넘어 판매사들마저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기약이 없어 보인다. 환매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 피해회복 등을 둘러싸고 지난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돈 빼지마”, 증권사들 피해 입었다며 대대적 소송 준비
앞서 지난달 10일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라임운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라임운용을 비롯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최고경영자(CEO) 등 관계자 6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번 라임 환매중단 사태는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이달 들어서는 투자자 35명이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라임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관계자, 영업지점 직원 등 6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고소장에는 라임운용의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또 라임의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를 비롯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표이사, 그리고 각 증권사들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책임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했다.
특히,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의 센터장인 장 모씨와 금융사 지점장들과 실제 고객을 응대한 PB들도 피고소인에 포함시켰는데, 이 고소장에 적힌 피고소인 숫자는 대략 60명이나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건의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라임사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최근 일부 피해자들이 판매 채널인 증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판매채널의 설명을 들었다는 등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도 지난 14일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은행·증권사 등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라임사태 소송전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들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라임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복잡하게 얽힌 모습이다. 실제 최근 우리은행을 주축으로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경남은행과 KB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 16개 판매사가 공동 대응단을 꾸려 라임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판매사가 운용사에게 소송을 거는 건 흔치 않은 일이며,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제는 소송을 통해 법정 싸움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과 배상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판매사-TRS계약사 간에도 ‘진흙탕 싸움’ 예고
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싼 증권사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신증권을 필두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와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라임펀드에 대한 회수금액 분배가 이뤄질 때 TRS 계약을 맺고 있는 3개 증권사들이 먼저 정산분배금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7월까지 1조1000억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했으며, 개인투자자들에게는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 문제는 라임펀드 정산시 TRS 계약으로 인해 라임펀드 정산분배금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5000억원, 1000억원, 700억원이 먼저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TRS 계약이 맺어진 일부 자펀드에선 TRS 자금을 우선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신증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3개 증권사들이 대신증권이 요구한 대로 우선 배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 간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RS 증권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자금 회수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TRS 증권사들은 일단 ‘원칙에 따른 전액 회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조사 결과 부실 펀드의 은폐 및 사기 혐의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만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위해 투자자들의 보상에 앞장서야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은폐와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TRS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배임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생각 안하고, 일단 들어간 돈만 회수하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배상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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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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