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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대표 1심 무죄선고

[NW포토]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대표 1심 무죄선고

등록 2020.02.19 12:52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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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혐의 무죄선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타다’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혐의 무죄선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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