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에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12개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등 10건이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 실현과 ‘의회다운 의회’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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