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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인천 서구·제주 제주시 제외···강원 고성군 추가

미분양관리지역, 인천 서구·제주 제주시 제외···강원 고성군 추가

등록 2020.02.28 17:1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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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미분양 관리지역···수도권 5곳, 지방 30곳 등 총 35개

인천 서구와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고, 강원 고성구가 추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5곳, 지방 30곳 등 총 35개 지역을 제 4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018가구로 전체 미분양(4만3268가구)의 65%를 차지한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은 ▲경기 양주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부산 진구, 영도구, 기장군 ▲대구 서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충북 증편군, 청주시 ▲충남 당진시, 서신시, 천안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북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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