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기업 패션·잡화 DF7 구역 PT 심사롯데·신라·신세계·현대百 참여···경쟁률 높아4일 주류·담배 구역, 5일 중소·중견기업 평가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인천에서 PT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으로, 3일에는 일반입찰(대기업) 대상인 DF7(패션·잡화), 4일에는 DF3(주류·담배)과 DF4(주류·담배) 심사가, 5일에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구역 심사가 열린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일반입찰 심사에는 각사 CEO들이 직접 참여한다. 롯데면세점에서는 이갑 대표가, 신라면세점에서는 한인규 호텔신라 TR부문장 사장이, 신세계면세점에서는 손영식 대표가, 현대백화점에서는 황해연 대표가 참석했다.
일반 입찰로 진행되는 대기업 대상 구역 5개는 현재 롯데면세점이 DF3, 신라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DF4·DF6(패션·잡화), 신세계면세점이 DF7을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DF2와 DF6가 유찰되면서, 이번 PT는 DF3, DF4, DF7 등 3개 구역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패션·잡화 사업권인 DF7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4곳이 모두 참여해 가장 경쟁률이 높다. 이 구역 심사는 3일 오후 12시30분부터 4시까지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됐다.
1개 구역을 두고 4개사가 경쟁을 펼치는 만큼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구역을 현재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수성 의지가 높고, T1에서 2개 구역 이상을 확보하려는 롯데면세점, 운영 중이던 DF2 입찰을 우선 포기한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진출을 노리는 현대백화점의 의지도 강하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이 구역에만 사업제안서를 낸 상태다.
4일에는 주류·담배 사업권인 DF3과 DF4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 두 구역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입찰한 상태다. 같은 품목 구역의 경우 중복낙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가 2개 구역을 한 개씩 나눠 가지게 되는 만큼, PT 심사 긴장감은 이날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5일에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이 PT 심사에 참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PT 심사를 마친 후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오는 6일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우선협상대상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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