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임대료 감면 대상 포함 안 돼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내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계획에 따라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면세점 임대료 감면 대상에 중소기업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임대료 감면안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감면 대책이 ‘미온적’인 것을 넘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면세점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해 기대가 있었는데 중소기업만 해당된다고 해 당혹스럽다”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소연 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수익의 90%는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몫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거둬들인 면세점 임대수익 중 대기업이 낸 임대료는 9846억원으로 91.5%에 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는 915억원으로 8.5%에 불과하다. 이 중 중소기업이 낸 몫을 분리하면 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감면 손실을 거의 보지 않고 ‘생색내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진행중인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대기업 사업권 5곳 중 2곳이 유찰되며 다시 임대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가장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졌던 DF2(화장품·향수)에 대기업 4곳이 모두 입찰하지 않았고,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마저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불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해가 갈수록 급등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6139억원이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2019년 1조761억원으로 5년만에 무려 75.3%나 늘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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