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만료되는 T1 8개 구역 내달 입찰공고대기업 몫 5개 구역···연매출 1조원대 알짜매장
지난 14일 마감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는 현대백화점그룹 단독 입찰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으나,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사업권을 두고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총 12개 구역 면세점 가운데 8개 구역의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입찰 공고가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자발표는 내년 2월께로 전망된다.
이들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곳이다. 8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대기업의 몫으로, 현재 롯데면세점(DF3), 신라면세점(DF2·DF4·DF6), 신세계면세점(DF7) 등 ‘빅3’ 기업들이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배정되는 DF9(SM면세점 운영), DF10(시티플러스 운영), DF12(엔타스듀티프리)도 입찰 대상이다.
이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5곳은 연매출 1조원을 훌쩍 웃돌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힌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기준 국제여객 6768만명으로 두바이 국제공항, 런던 히드로 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이어 5위를 차지한 세계적 수준의 공항이다. 특히 면세점 매출은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제1여객터미널만 운영되던 2017년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1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공항 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매출 규모가 크고, 국제여객에 대한 홍보 효과 또한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브랜드들이 광고 효과가 높은 공항 면세점 입점을 원하기 때문에 공항 면세점을 확보하면 브랜드에 대한 바잉 파워를 확대할 수 있다. 때문에 면세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필수적인 관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특허권 유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장 10(5+5)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번 입찰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기간이 늘어나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은 사수하고 새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임대료다. 인천공항은 수년째 임대료 문제로 면세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기존에는 면세 사업자들이 고정된 임대료를 냈으나,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라 여객분담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방식이 조정됐다. 여객 증감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되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에서도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사이의 입장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해 임대료는 낙찰가로, 그 이후에는 여객 수에 따라 변동되는 현행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임대료 부담으로 T1에서 일부 매장을 철수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이번 입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신라와 신세게 역시 기존 매장 수성에 집중한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 사업권 획득이 거의 확실시 되는 현대백화점 역시 공항 면세점 진출을 노릴 수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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