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총 2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40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C2) 등도 활용 가능하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동일하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년간 매년 0.4%p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도 3년간 0.2%p의 보증료를 기업에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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