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비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등의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세부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또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중복 지원이 가능. 단 지원 내용이 겹칠 때는 한 항목으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년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단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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