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후 타다 운행 가능, 플랫폼 운송 제도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김 장관은 타다 측이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금지법’이라 명명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법적지위를 만들어 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타다를 금지하려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플랫폼 운송, 가맹 등 법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플랫폼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타다는 전혀 금지가 안돼 있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운송 등의 업체들이 법적 영역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카롱, 벅시 등은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이 하고 있다. 이들을 플랫폼 사업 ㅌ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며 “타다는 초단기 렌트 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거다. 이에 법적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등의 업체가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유입될 시 총량 등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택시 등과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택시는 과잉돼 총량제를 하고 있다. 총량제를 안하면 안될만큼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