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불법’, 플랫폼운송·가맹으로 사업 전환해야기여금 내거나 택시면허 매입해야, 대규모 적자 가능성↑운행대수도 제한, 1년6개월 동안 기여금·차량수 확정
타다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 강수를 둔 것은 여객법 상 사업을 유지하려면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택시면허를 매입해야 하는 등 자금 부담이 큰데다 운행대수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수정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기반으로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등의 신규 모빌리티 사업들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법안이다. 약 10개월 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직권으로 가결, 본회의로 넘어왔고 5일 결국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타다는 법사위 통과 후 렌터카 기반의 사업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는 초 강수를 뒀다. 국회와 정부가 죽었다는 평가도 내놓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만 한다는게 이들 입장이다.
타다의 말은 반만 맞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운행해왔다. 수정안에서는 11~15인승 운전자 알선 요건을 관광목적에 한해 6시간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망에서만 허용한다. 사실상 타다 베이직 운행 요건을 막아버린 것.
다만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정의에서 당초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렌터카도 포함시켰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하지만 운영 조건이 문제다.
여객법 수정안에서는 크게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입1은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2는 플랫폼 가맹사업, 타입3는 플랫폼 중개사업이다. 이 중 타다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타입1과 타입2다.
타입1은 안전과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 요건 하에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관건이 되는 건 기여금이다. 타입1 사업자들은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사회적 기여금 규모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국토부가 모빌리티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타입1으로 운행할 시 기여금 규모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볼 수도 있다.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를 확보해 타입2 가맹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의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종전의 1/4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 7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1000대까지 면허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약 700억원을 투입해야만 한다.
타입1이나 타입2 모두 운행댓수에도 제동이 걸린다. 타입1은 아직 구체적으로 운행댓수 제한량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타입2는 1000대 수준이다. 타다는 현재 약 1500대의 베이직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당초 타다는 지난해 10월 타다 서비스 출시 1주년 기념 미디어 행사에서 올해 말까지 타다 베이직, 어시스트, 프리미엄 등을 합쳐 약 1만대까지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데다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려는 국토부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