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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세종 분구, 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세종 분구, 군포 통합

등록 2020.03.07 01:0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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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는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 전날부터 심사에 들어간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가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방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제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게 된다. 이와 함께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강원과 전남, 경북, 인천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027명)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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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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