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7 기존 사업자 신세계면세점은 탈락현대백화점, 공항 면세점 첫 입성 성공中企 면세점은 그랜드·시티·엔타스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평가한 결과 일반기업(대기업) 입찰 사업권 3곳에 호텔신라(DF3, 주류·담배), 호텔롯데(DF4, 주류·담배), 현대백화점면세점(DF7, 패션·잡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으로, 이 중 대기업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DF3(주류·담배·식품), 신라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DF4(주류·담배)·DF6(패션·잡화), 신세계면세점이 DF7(패션·잡화)을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이들 8개 구역에 대해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는데, 대기업 구역 5곳 중 2곳은 유찰됐다. 화장품·향수 사업권인 DF2에는 입찰한 업체가 아예 없었고,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패션·잡화 사업권인 DF7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4곳이 모두 참여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는데, 처음으로 공항 면세점에 도전한 현대백화점이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주류·담배 사업권인 DF3과 DF4는 롯데와 신라가 각각 입찰에 참여했는데, 같은 품목 구역의 경우 중복낙찰이 불가해 각 사가 한 개 구역씩 나눠갖게 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면세점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에 참여한 SM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에 입찰을 포기했고, 인천공항 면세점에 처음으로 도전한 부산면세점을 탈락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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