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의 준법의무 위반행위 사과 권고삼성 계열사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 선언 주문
삼성 준법감시위는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송부했다. 회신은 30일 이내로 요청했다.
지난달 5일 삼성 준법감사위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최고경영진까지 준법경영 강화 차원의 권고문이 전달된 것은 약 5주 만이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선 순위의 준법 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가지 의제를 선정했으며,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이날 권고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과거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 경영권 승계 문제를 선순위로 뒀다.
위원회는 삼성그룹이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삼성이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리 사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
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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