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7월 경” 사실관계 숨겨···반박에 또 반박조원태 對 권홍사, ‘한진그룹 명예회장’ 진실게임반도 “지난해 7월 조 회장 요청으로 수차례 만남”한진 “12월 지분율 6.28%, 명백한 경영참여 요구”주총 의결권과 직결, 허위공시 인정 지분차 8%대
반도건설은 16일 “조 회장 측은 양자 만남이 작년 12월 10일 처음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경 조 회장의 요청으로 2~3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은 0~3%였다”면서 “조 회장 측은 불리한 정황을 감추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권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 대주주들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요구해 몇차례 만난 바 있고, 당시 만남은 시름에 빠져 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조 회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하면서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진그룹은 권 회장 측 주장이 뻔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룹은 “조원태 회장은 권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면서 “조 회장이 도와달라며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는 (권 회장 측)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을 해달라’,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 등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자간 만남 당시 반도건설의 지분율이 6.28%이던 만큼, 경영참여 요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반박한 반도건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반도건설 측이 불법적으로 ‘보유목적 허위 공시’를 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양측이 설전을 벌이는 배경으로는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꼽을 수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반도건설은 지난 3일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말 폐쇄된 주주명부에 따라 반도건설이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8.20%의 의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목적 변경을 두고 허위공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투자목적은 ‘단순투자’였다. 올해 1월까지 지분율을 8%대로 늘리면서도 투자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분 매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반도건설이 본심을 숨기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한진칼은 경영권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 불인정 가능성이 있다.
반도건설이 허위공시에 발목이 잡힌다면, 보유지분 중 3.20%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3자 연합의 보유지분도 31.98%에서 28.78%로 내려앉게 된다.
반면 조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델타항공의 지분 10.00%를 확보한 상태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8%을 합치면 27.25%다. 여기에 잠재적 우군으로 분류되는 GS칼텍스, 경동제약, 한일시멘트 등을 고려할 때 36.91%다. 양측간 격차는 8.13% 벌어지게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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