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소송 제기주총 소집 절차 등 투명성 확인 요구한진칼, 이미 검사인 신청···기각될 듯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2일 한진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골자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주주 의결권 확인 ▲주주의 주총장 참석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 ▲표결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법인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것 등이다.
3자 연합은 지난달부터 한진칼을 상대로 잇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그레이스홀딩스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들어서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8%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2건을 걸었다.
재계 안팎에서는 3자 연합의 지속적인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과 이사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적법성 때문으로 풀이했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의 경영퇴진과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의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양 측간 확보 지분이 크지 않은 만큼,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에 따라 표대결 향방이 갈리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소액주주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3자 연합의 이번 소송건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한진칼이 지난 10일 주총 소집과 진행 관련 제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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