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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조현아,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고발 당해

조원태·조현아,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고발 당해

등록 2020.03.18 13:17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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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등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한진그룹 측 “사실 아냐···명예훼손 법적조치 강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18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원의 돈을 전달했다”며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한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응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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