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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효력 정지···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

‘DLF 중징계’ 효력 정지···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

등록 2020.03.20 18:2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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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 회장 가처분신청 인용 30일간 DLF 중징계 효력 멈춰25일 주총서 연임 확정에 무게 국민연금 등 일부 반대표 변수

사진=우리은행 제공사진=우리은행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그에게 부과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는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

손 회장은 ‘DLF 사태’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 조치를 통보받자 지난 9일 법원에 개인 명의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3년 연임 안건을 의결할 정기 주총(25일) 전에 징계 효력을 멈추는 게 급선무였다.

보통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

이번 신청을 인용한 것은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에서 다시 징계의 적법성을 놓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비친다.

‘DLF 사태’를 둘러싼 제제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금감원과 손 회장은 CEO 징계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앞세워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한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화할 행정소송에서 양측은 이 부분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그럼에도 일단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을 확정짓게 됐다. 약 29%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6.42%) 등이 연임에 우호적이라 주총장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관이 손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이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례로 우리금융 지분 7.7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손 회장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도 같은 이유로 손 회장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또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율 17.25%)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단지 법원의 결정과 국민연금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표를 행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금감원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진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업 부서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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