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공공 안전 위해 되는 행위, 강제퇴거 가능”
정부는 A씨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지만,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28일 저녁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씨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에 따르면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