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위반총자산 30.03~30.09% 초과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위반한 푸본현대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자산이 총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푸본현대생명은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27~28일 대만 달러를 매입해 외국환을 총자산의 30.03~30.09%(19억~64억원 초과)로 운용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8년 9월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현대모비스·현대커머셜)에서 푸본생명으로 바뀌었다.
이후 푸본생명의 방카슈랑스 영업과 자산운용 노하우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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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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