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푸본현대생명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78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종합검사 제재 조치안을 통보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이 시범 실시한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정식 종합검사에 앞서 업권별 7개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했다.
푸본현대생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9개 보험상품, 12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삭감했다.
이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억3100만원보다 2억6900만원이 덜 지급됐다. 유형별 과소 지급 보험금은 사망 1억8250만원, 장해 2650만원, 진단 6000만원이다.
과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와 무관한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을 이유로 약관상 보험금에서 50%를 삭감했다.
푸본현대생명은 또 전화를 통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푸본현대생명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개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텔레마케팅(TM)채널 보험 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89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이 밖에 푸본현대생명은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보험상품 광고 업무 수행 시 임직원의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절차, 자산의 운용이나 거래 시 위험관리 기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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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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