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훈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훈은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나타났다.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선 강훈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느냐',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았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최초의 사례다. 성범죄자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지방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 강훈은 자신의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강훈의 명예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따', '이기야', '사마귀' 등 3명의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다. 강훈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 형태의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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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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