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3일만이다. 추경 통과로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출 사업 조정 및 기금 활용 8조8000억원, 국채발행 3조4000억원으로 조달된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하고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으로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됐다.
3조6000억원이었던 국채발행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2000억원의 세출 사업 조정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 및 인건비를 7700억원 가량 삭감했고 금리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와 유류비 예산 약 5000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7000억원 등도 감액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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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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