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은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 기소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아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떤 내용이 배임혐의로 기소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공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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