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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등록 2020.05.07 17:3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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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미래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장씨는 이날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장씨는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장씨는 사고 직후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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