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46) 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부천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이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반올림은 A 씨가 재직 시절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하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유방암을 산재로 보고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의 동생도 유방암에 걸린 점에 주목해 그의 암이 가족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유방암의 원인은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반올림은 이를 근거로 A 씨의 산재 승인을 재신청했고 마침내 승인을 얻어냈다.
반올림은 A 씨의 사례에서 보듯 가족력이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올림 관계자는 "가족력은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력은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를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재를 좀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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