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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n번방 방지 등 방송통신 법안 운명은?

요금인가제 폐지·n번방 방지 등 방송통신 법안 운명은?

등록 2020.05.19 09:3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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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방송통신 법안 논의···20일 본회의 통과 유력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실효성 의문···“졸속처리 규탄”시민단체, 인가제 폐지 시 인상 우려···“n번방과 분리 처리”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n번방 방지 등 방송통신 주요 법안들을 논의한다.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인터넷업계는 n번방법과 관련, 졸속처리를 규탄하며 업계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시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 방송통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0일 진행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들 법안들은 방송통신 관련 주요 현안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업계에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추가로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 사업자에 IDC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지속 이들 법안에 대해 반발해왔다. 인터넷업계는 n번방 방지가 실효성이 없으며 업계 불확실성만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n번방 방지법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시행령에 따라 국민 사찰 및 기업의 불확실성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n번방 사건 등이 발생한 텔레그램 등의 경우 국내 법안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또한 인터넷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역시 국내 부가통신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돼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 접속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과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국회 과방위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절차 없이 20대 국회 종료 시한에 맞춰 처리하기 위한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신고 15일 간 정부가 심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에서는 인가제 폐지 시 업체들의 자율적인 통신요금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시 국민들의 기본 통신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내비추고 있다.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와 요금인가제 폐지를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n번방 방지, 요금인가제 폐지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를 구분해 나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과방위는 제도 취지도, 내용도, 법안 원안 제출자도 다른 두 법안은 위원장 대안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담았다”면서 “통신 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를 반대할 시 n번방 방지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결책은 간단하다.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요금인가제와 n번방 방지 법안으로 분리, n번방 방지법은 조속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겨 재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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