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지난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정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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