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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

국회 법사위,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

등록 2020.05.20 12:26

수정 2020.05.20 12:3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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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원 규모(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추산)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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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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