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신협의 업무구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신협은 60년 전 기준으로 업무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다.
개정안에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동유대는 조합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업무구역을 말한다. 농·수협의 경우 지역조합 기본 단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 본질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역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저축은행업계도 반대해왔다. 신협의 업무영역 확대로 타격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국회에 신협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서 새마을금고와 같이 여신을 광역화하는 것을 주장했다.
법안은 여신과 수신을 모두 광역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신협과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수정해 여신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여 위원장은 “시행령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다”면서 “그럴 것이면 법안을 왜 논의하냐”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 간사들이 논의했고 여 위원장은 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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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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