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8년 디젤차 불법 조작실내인증기준 최고 13배 넘어 배출
메르세데스-벤츠(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위해 등을 한 의혹에 대해 고발됐다.
2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등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했다”며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과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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