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창구는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상담 내용은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이다. 유선과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통해 상담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운영 경과를 보며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상담은 인히ㅓ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다”라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해도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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