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A씨는 지난 28일 발열·근육통 증상을 보여 30일 부평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한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인천시는 A씨 가족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A씨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09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발령 시에는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해 불편민원이 접수될 경우,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택시 기사들과 시민 모두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해 안전한 인천 택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검단중앙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6월 1일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
5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22년말에는 공원 주변 6천여세대를 포함한 당하동 주민들에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신청한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 건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잇따라 기각 결정됨에 따라 시의 재정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오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제는 신속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숲속체험원,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숲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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