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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 2020.06.02 20:4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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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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