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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익 금감원 부원장, 소비자 권리 보호 앞장

[He is]김근익 금감원 부원장, 소비자 권리 보호 앞장

등록 2020.06.04 15:37

수정 2020.06.04 16:2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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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 제공사진= 금융위 제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김근익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부원장은 총괄·경영 담당을 담당한다. 폐지 가능성이 돌고 있는 ‘수석부원장’ 직제 존치 여부는 향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부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게 된다. 김 부원장의 임기는 5일부터 오는 2023년 6월4일까지다.

김 부원장은 1965년생으로 금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감독정책과, 시장조사과장,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장 등을 거쳤다.

또한 금융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대변인 직무대리 등을 지냈고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을 거친 후 현재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과거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 관행 개선에 앞장선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1년 보이스피싱법의 국회 입법과정에나 예금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금융 법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 수석부원장 직제 존치 여부는 이날 오후께 윤석헌 원장의 결정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조직관리규정 상 집행간부들(부원장보 이상)에 대한 직무분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지는데 부원장 임기가 5일부터여서 이날 오후께에는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원장은 최근 수석부원장 제도와 관련해 “규정상 수석부원장 자리는 없다. 그렇지만 관행처럼 계속 있었다”며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은 임명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부원장을 수석부원장으로 선임할지 모두 부원장 직제로 갈지 검통중”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수석부원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장 부재시엔 기획담당부원장(김근익)이 원장을 대신하고, 기획담당부원장 부재시엔 먼저 임명된 부원장이 기획담당부원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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