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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등록 2020.06.05 12:5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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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기사의 사진

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해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이달 신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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