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물론,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분양에 나선 단지에는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예컨대,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6.17대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현재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현재 강화된 규제에는 주택담보대출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각각 부과됐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달 30일까지 잔여세대를 계약할 경우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되어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달 30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인 LTV 20~50% 비율이 적용돼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 관심 수요들이 강화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실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세운6-3구역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가 공급되며 6월 분양에는 16층 이상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먼저 분양했다.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16층 이상 최상층에 위치해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면적이 30~40%까지 넓어졌다. 세대 내에는 최고급 외산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전자제품 등을 모두 무상옵션으로 제공하면서도 주력 평형대의 분양가는 4억~5억 초·중반대 가격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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