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 고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선별진료소 입소확인서만 제출하면 정액 입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완치 이후 증상이 재발해 재입소한 경우에도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전담 심사 담당자를 배정해 청구 당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기준도 새롭게 정립해 코로나19를 재해로 분류하고 재해 관련 급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재해입원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코로나19로 입원한 경우 재해입원비를 보장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또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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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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