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해도 시장 집중도 높지 않고 경쟁브랜드 많아”
공정위는 지난 3월 LVMH가 신고한 티파니 인수 건에 대해 최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LVMH는 지난해 11월 티파니 주식 전부를 162억달러(약 2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양사 브랜드가 진출해있는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경쟁당국에 이어 5번째로 LVMH의 티파니 인수 건을 승인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양사 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 보유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양사 간 결합 후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카르티에, 반클리프 아펠, 부셰론 등 여러 경쟁 브랜드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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