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예상보다 늘면 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중립적 설계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개편안이 결국 증세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전체 투자자의 약 95% 수준)들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2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0.15%로 0.1%포인트 낮춰주기 때문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95%의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받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30만명(상위 5%)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들의 경우 거래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춰 국가가 벌어들이는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재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23년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증시에 투자한 이른바 ‘동학개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은 2023년 이후 발생한 부분에 한해 과세하므로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이번 개편방안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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