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편입 지역 없어···조정지역 등 규제지는 자동 해제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경기 양주·화성, 인천 중구,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 춘천·원주, 충북 청주, 전남 목포, 경북 구미·포항, 경남 김해·사천 등 13곳이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사유(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해소와 모니터링 기간 만료로 제외됐다. 경기 평택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HUG는 29일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17곳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안성,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고성·동해, 충북 증평, 충남 당진·서산, 전남 영암, 경북 영천·김천·경주,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시 등 총 14곳으로 축소됐다. 신규 편입된 미분양 지역은 없다.
HUG는 "미분양 주택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이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며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곳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부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취지와 상반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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