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내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 이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동영상이 실제 유포되진 않았지만 그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 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사진을 촬영한 시점 전후 최 씨와 구 씨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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