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논란 일어나 지지율 하락부동산 관련 5개 법 개정해 국면 전환 노려20대 국회 통합당 반대···21대 국회 재추진법안 통과 땐 다주택자·임대업자 규제 가능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동산 5법을 7월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6석의 거대여당인 만큼 부동산 5법의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된 부동산 5법은 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되기 어려웠다.
부동산 5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5개 법의 개정을 통해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5법의 주요내용에는 다주택자의 규제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에서 0.8~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면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세율 0.2~0.8%P 인상안이 반영도리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다르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0.6~3%의 세율이 적용돼 인상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10%P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들어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이 담겨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부동산 5법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다주택자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42명에 달한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유한 주택 가격은 지난 4년여 사이 24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4·15 총선을 기점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부를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따른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5법 등의 법개정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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