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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동산 정상화법’ 입법과제로···규제완화로 공급 늘려

통합당, ‘부동산 정상화법’ 입법과제로···규제완화로 공급 늘려

등록 2020.07.12 15:3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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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책위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제공미래통합당 정책위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내세웠다. 부동산 정상화법은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말한다. 이들 법안을 개정해 용적률·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2일 통합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부동산 정책으로 정상화를 위한 5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며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정부의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데 치우쳤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고용) 사태’, ‘윤미향 사태’ 등 여권에 대한 비난이 일었던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발의한다.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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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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