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BW 청약에 9천억 투입···지분 0.7% 확보조 회장 39%대 vs 3자연합 43%대···4%p 격차반도측 3.2% 의결권 제한 해제 관련 소송도 취하임시주총 소집 등 분쟁 재개 기대감에 주가 급상승이사 선임은 가능···법원에 조 회장 해임 청구할수도
13일 항공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약 0.7%의 지분을 추가 확보했다.
총대를 멘 것은 자금줄 역할을 하는 반도건설이다. 반도건설과 한영개발, 대호개발은 각각 사모채를 발행해 현금을 마련했다. 그동안 한진칼 주식을 대량 매집하느라 자체 유동성이 약화된 탓에 외부로 손을 벌렸다.
반도건설은 BW 청약에 약 9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진행된 3000억원 규모의 한진칼 BW 청약에는 7조3341억원이 몰렸다. 이로 추정한 3자 연합 측 확보 BW는 전체 물량의 최대 12%다.
한진칼 BW 발행으로 약 363만6363주(5.79%)가 새롭게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6.52%에서 6.14%로 0.38%포인트 감소한다.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종전 22.45%에서 21.14%로 1.31%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델타항공과 대한항공 사우회·자가보험·우리사주조합은 물론, 한일시멘트 등 잠재적 우군의 지분율도 모두 축소된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측 우호세력 지분은 41.80%에서 39.39%로 2.41%포인트 떨어진다.
조 전 부사장은 6.49%에서 0.38%포인트 감소한 6.11%의 지분율을 그리게 된다. KCGI는 19.55%에서 18.41%로, 대호개발은 19.20%에서 18.09%로 낮아진다. 3자 연합의 지분 총합은 42.61%다.
양측간 지분격차는 3.22%로 이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반도건설이 BW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양측간 격차는 4%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반도건설 보유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 제재 해소가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율은 8.2%였다. 하지만 지분 매입 당시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것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반도건설은 3월 정기 주총에 앞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요구했다는 조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드렸고, 반도 측 소송을 기각했다. 또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허용했다.
반도건설은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1월10일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됐다. 이에 반발해 정기 주총이 끝난 직후 상급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재 기간이 만료되면서 의결권은 다시 살아났고, 반도건설은 지난 2일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3자 연합이 지분율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한 만큼, 후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자 연합 측은 “임시 주총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영권 분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다.
지난달 30일 8만200원에 마감한 한진칼 주가는 7월1일 8만6500원으로 치솟았고, 장중 8만8000원대를 찍기도 했다. 꾸준히 상승곡선을 탄 주가는 이날 오후 12시 9만5000원선을 돌파했다.
3자 연합이 임시 주총을 소집한다면 이사 선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로,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만 받으면 된다. 3월 주총처럼 소액주주(1%대)와 기관투자자(2%대 추정)의 고정표를 받으면 승산이 있다.
특별결의 사안인 이사 해임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자 연합은 임시 주총에서 해임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소송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다. 조 회장의 업무상 과실이나 부정 편입 의혹 등을 근거로 법원에 이사 해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자 연합이 임시 주총보다는 지난 5월 낸 3월 주총 무효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주총 무효 소송에서 판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진그룹의 경영 위기가 고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조 회장은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이번 BW 발행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물밑에서 우군을 활용해 BW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