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로 3자연합 제기 ‘주총 취소 소송’ 소장 송달양측간 법정공방 본격화···판결따라 결과 바뀔수도 반도측 의결권 제한 해제는 호재···임시주총 우선 유보한진칼 BW도 참여, 신주인수권 행사해 주식전환 관측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1일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았다.
이번 소송은 KCGI와 반도건설이 지난 5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앞서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 가결된 의결사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항공 사우회 등의 지분 3.8%는 의결권이 없고, 반도건설 보유 주식 중 3.2%에 대한 의결권 방해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3자 연합은 3월 주총이 열리기 직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주총 표대결 패배의 원인이 됐다.
3자 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대한항공 사우회와 자가보험 등이 공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건설은 허위공시가 아니라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진칼이 소장을 받은 것은 3자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원의 소장 심사 과정에서 보정서 제출과 보정기한 연장,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등 관련 절차가 길어진 탓이다.
소장이 도착한 만큼 한진칼과 3자 연합간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히고, 양측간 공방전 이후 늦어도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다.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경우 반격은 힘들다. 법원이 대한항공 사우회 등과 반도건설 모두의 의결권을 허용하거나, 대한항공 사우회 등의 의결권은 제한하면서 반도건설 의결권은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주총 결과를 반전시킬 여지가 있다.
반도건설의 제한된 의결권이 이달 10일 이후 해소된다는 점은 3자 연합에 호재다.
업계에서는 3자 연합이 곧바로 임시 주총을 소집하기보다는,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임시 주총을 열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경영상 위기가 고조된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3자 연합이 임시 주총을 개최하려면 이사회에 주총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원에 허가 소송을 내야 하고, 판결이 나기까지 통상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주총결의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시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전력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경우 3자 연합이 임시 주총을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기간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조 회장 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진칼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에 참여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진칼은 자회사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BW을 발행키로 했다.
한진칼 BW 발행주간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청약에 개인과 기관 등 청약증거금 7조3350억원이 몰렸다. 최종 경쟁률은 24.45대1이다.
3자 연합이 구체적으로 청약에 넣은 금액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BW 흥행으로 대량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확보할 수 있는 BW는 소액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칼 BW는 일반공모형과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을 나눌 수 있는 분리형으로 진행된다. 분리형의 경우 채권은 보유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만 따로 떼 매매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는 8월3일부터 가능하다.
3자 연합은 확보한 BW를 곧바로 주식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풀리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기준 3자 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45.23%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41.80%로, 양측간 지분차는 3.43%포인트로 파악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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