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봤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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