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 개선7월 카드론 공시부터 개선방안 적용
공시 대상 등급 구간은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해지고, 판촉 행사에 따른 할인 전후 금리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등급에 따른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대출상품의 평균 대출 금리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판촉 행사에 따른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 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또 실제 대출 금리는 카드사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산정됨에도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 기준으로만 공시해 공시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공시 대상 등급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카드사별로 다른 내부등급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내부등급 산정 시 사용하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 등급을 재편했다. 부도율은 차주가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 즉 약정기간 내에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이다.
카드사들의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해 비교공시의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 대상 등급 구간은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금리 비교가 쉬워진다.
현재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으로 나뉜 구간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 조정금리(할인), 운영가격(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해 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신평사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다만, 공시 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카드사별로 다른 내부등급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일원화해 제공하는 것이어서 실제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직전 월, 현금서비스는 직전 분기 취급한 대출 금리의 평균치를 공시해 공시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7월 카드론을 시작으로 9월 신용대출, 11월 현금서비스 비교공시에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경원 여신협회 카드기획부장은 “대출상품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카드사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 방안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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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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