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위 저지른 산은 직원 징계 요구퇴직자 회사와 계약하려 입찰 조건 바꿔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이용 후 거짓 보고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퇴직자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의 부적정한 입찰을 돕고, 같이 골프까지 친 산업은행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문책(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2014년 이전까지 영업점 경비용역을 은행 강도 및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하는 특수 용역이라고 보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 경비업 면허 및 경비용역 수행실적 등을 갖춘 업체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든 영업점을 지분율대로 나눠 각자 독립적으로 경비용역을 수행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은행 A부장과 B부문장은 2014년 퇴직자가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있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했다. 이 업체는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없었다. 그러나 입찰자격변경으로 산업은행과 2014년부터 83억원 상당의 4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업체는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업체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은행 회장에게 관련 직원의 경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지점장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지점장 C씨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2일까지 팀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명세서에 ‘아시아 은행산업 전망회의, 참석자 ○○○ 외 8명’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기재했다. 이같이 업무추진비, 채권발행비, 회의비, 특근배식비 등 각종 이유를 붙여 C씨는 유흥업소 35개소에서 총 82번에 거쳐 1500만원의 유흥비를 결제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C씨에 대한 정직 처리를 권고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인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