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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키코 은행협의체’ 불참···시중은행만으로 출범할 듯

[단독]산은, ‘키코 은행협의체’ 불참···시중은행만으로 출범할 듯

등록 2020.07.02 16:56

수정 2020.07.02 17:0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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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오늘 공식 통보···기은 “아직 미확정”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문제 등 영향

여의도 산업은행본점(사진=산업은행)여의도 산업은행본점(사진=산업은행)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불참한다. 산은이 은행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만큼 참여여부를 저울질 하던 기업은행도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은행협의체는 국책은행인 산은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9곳만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자율조정이 강제력이 없는 배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키코 관련 은행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 등 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참여여부를 두고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은행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은이 은행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데 이어 기은 역시 불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은행협의체 참석여부를 두고 은행들이 고심한 이유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신한, 우리, 하나, 산업, 대구, 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기업에게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배임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피해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은행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 또 일부 은행은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 논란이 불거지지 않아 피해 보상을 진행하기 애매하다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키코 피해 기업에 배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미 한차례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경험이 있어 은행들이 또다시 배상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은행협의체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다.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등 ‘은행업 감독규정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키코 피해기업에게 지불하더라도 은행법 제32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키코 사태 배상과 관련한 은행들의 자율조정 자리인 만큼 협의체 운영 방향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 참여 은행들조차 신중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속도감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은행협의체는 각 은행이 피해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은행들은 배상 여부와 비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기업 206곳 중 소송을 제기했거나, 폐업한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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